「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실외정원 조성
2. 사용시설 및 면적
- 의성읍 철파리 397-14번지(도로), A=82㎡
- 의성읍 철파리 417-2번지(구거), A=45㎡
3. 사용방법: 수목식재, 디딤석 놓기
4.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의성읍 철파리). 끝.
공고문(의성읍 철파리) .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64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의 성 군 수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연번 | 신 청 지 | 대상시설 | 사용계획 |
읍면 | 리 | 지번 | 구분 | 지적 (㎡) | 사용면적 (㎡) | 목적 | 방법 | 기 간 |
1 | 의성 | 철파 | 397-14 | 도로 | 153 | 82 | 실외정원 조성 | 수목식재, 디딤석 놓기 | 허가일로부터 10년 |
2 | 다인 | 덕미 | 417-2 | 구거 | 79 | 45 | 실외정원 조성 | 수목식재, 디딤석 놓기 | 허가일로부터 10년 |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 열람 장소: 의성군청 건축과
◦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축과 개발허가팀)
※ 기타 사항은 의성군 건축과 개발허가팀(☎054-830-6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397-14번지(도로), 417-2번지(구거)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철파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2pixel, 세로 689pixel타원입니다.
| |
의 견 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대상 | |
의견 내용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 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제출인 의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관련증빙서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