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137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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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 2026 - 1638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의성군 공고 제2026-137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의 성 군 수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 번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 | 주식회사 세움안전기술 | 건축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8133-6, 2층 | 김진호 | 054-721-7857 |
2 | ㈜참구조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강 변서로53길 7-7 201호 | 석창목 김형석 | 053-741-5033 |
3 | ㈜구조연합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 | 임헌욱 | 053-745-9588 |
4 | ㈜대성건설기술단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111 | 심연정 | 053-811-6091 |
5 | ㈜탑구조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읍 부적길 111,102호 | 김창환 | 053-811-6090 |
6 | ㈜퀀텀엔지니어링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32길 21,4F | 박세령 | 053-267-8033 |
7 | ㈜영인건설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 164,3층 | 변상민 | 053-721-6373 |
8 | 주식회사 동도안전 | 건축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773-113 | 오영호 | 054-771-3530 |
9 | 주식회사 가람이엔씨 | 건축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1번길 14-1 | 이윤희 | 054-771-0998 |
10 | 주식회사 공감안전컨설팅 | 건축 |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740-1, 2층 | 유동훈 | 054-715-7897 |
11 | ㈜명성구조기술사 사무소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164, 3층 | 변상민 | 053-721-6373 |
12 | 주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건축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82,302호 | 김승현 | 054-277-0096 |
13 | 주식회사 삼우구조안전기술단 | 건축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3길 66,2층 | 정재우 | 053-982-3588 |
14 | ㈜제원이엔씨 | 건축 |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5 | 박강호 | 053-241-0404 |
15 | ㈜이룸구조 엔지니어링 | 건축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효자로 32, 제3-2호 | 김홍엽 | 054-278-7496 |
16 | ㈜종합건축사 사무소구일 | 건축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26-1 | 김정겸 | 054-455-9190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 번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7 | (주)이앤에스솔루션 | 건축 | 경상북도 안동시 번영3길 13 | 주기수 조정제 차동광 | 054-853-9006 |
18 | 세인이앤씨(주) | 건축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47, 2층 | 천진 | 070-8680-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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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에 따른 추후 일정
구 분 | 일정 및 방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1.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처에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2. 발주처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3. 발주처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 1. 지정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2. 체결 후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의성군 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의성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로 고시된 의성군 공고 제2026-1375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 해당 공고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등록명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고를 따른다.
○ 의성군 공고 제2026-1375호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은 공사성격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중복배치 안됨)
ex) 총 4인일 경우 건축분야 4명 또는 토목분야 4명, 안전관리 4명 등의 배치는 안되며 공사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
○“예정가격”이란 입찰신청자들이 제출한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개 업체 이하만 신청하는 경우 재공고를 3일 이상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신청 시 단수 신청만으로 평가한다. 이때, 단수 업체는 평가 후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수행가격 | 40점 | 60점 | 70점 |
합 계 | 100점 |
※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점(최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16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15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8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1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4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6 |
3.업무중첩도 | 10 | ・의성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5점 × 현장수 ( 감점) | 10 (-10) | 실적없는 경우10점 (최저-10)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1억원 이상) 평가점수 × 40%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의성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산하기관 포함 ex) 시설공단, 국학진흥원 등)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9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7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93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1억원 이상)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9점, B업체 99점, D업체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 가격.
3. 참여업체가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의 성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의성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서식4]부터 [서식8]과 각 증빙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서약서 1부 [서식9]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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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1억원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의성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1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의성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산하기관 포함 ex) 시설공단, 국학진흥원 등)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2] 1억원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긴급안전정검 , 정밀진단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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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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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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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참여기술자 직무분야, 등급 및 경력 요약 |
|
구분 | 성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평점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건축 | 홍 길 동 (00.00.00.) | 학사 | 특급 | 건축안전 기술사 | 000000 | 00.00.00. | 00년 | [ ✔ ] 이 수 [ ] 미이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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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연번 | 안전점검분류 | 용역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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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분류 : ex)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서식 6]
업무 중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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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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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점검 ⬝ 진단 평가결과 |
|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조치기관명 | 평가내용 | 비 고 |
평가결과 | 사유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 | [ ] 미흡 [ ] 불량 [ ] 매우불량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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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 제재 기간 | 제재 사유 | 제재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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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 성명 | 구분 | 정지기간 | 사유 및 제재기관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 9]
서 약 서
□ 공고번호 : 의성군 공고 제202 - 호
□ 공 사 명 :
본사는 상기 ○○○○○○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 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ㆍ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의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