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6 48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춘천시장(관광정책과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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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84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404호(2026. 10.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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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봄내길6코스 안내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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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내용 |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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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동면 장학리 926-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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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0㎡ / 2026. 10. 06.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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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 춘천시장(관광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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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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