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1006 (제2026 48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박0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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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80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401호(2026.10.06.) | |
| 2. 점․사용의 목적 | 경작 | |
| 3. 점․사용의 장소 | 남산면 강촌리 698-2번지(인근 537) | |
|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78㎡ 2026.10.06. ~ 2030.12.31. | |
| 5. 성명 | 박 * 진 | |
| 6.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검봉산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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