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지시서(월인천강지곡 한글전시회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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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한글 전시회 개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담당자 문화유산정책팀장 김동준 TEL) 044-300-4511 FAX) 044-300-8839
세종특별자치시
[문 화 유 산 과 ]
월인천강지곡 한글 전시회 개최 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월인천강지곡 한글 전시회 개최 용역
2. 과업목적
○ 월인천강지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문화 전시 개최를 통해 월인
천강지곡의 등재 당위성 강조
○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학술·연구·문화 등의 실적 축적을 통해
등재 신청 자료로 활용
○ 월인천강지곡 전시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월인천강지곡의 역사적 가치, 한글의 아름다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당위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3. 개 요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장소 : 서울시내 전시관 대관을 통한 전시실
월인천강지곡의 대국민 홍보 및 전시효과를 위해 서울 내 전시실 대관 필요
※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24.(월) ※ 전시기간은 ’26.11.11(수)~11.17(화)
○ 전시내용 : 월인천강지곡 관련 한글 작품 전시회를 통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전시자료 : 월인천강지곡 한글 서예194곡,
□ 과업내용
1. 서울시 내 400평 이상의 전시장 대관
2. 월인천강지곡 관련 서예작품에 대한 촬영, 표구작업 및 족자제작
3. 서예 등 전시 작품 운송에 대한 사항
4. 전시회 개막 관련 제반 사항 업무 수행
5. 전시 디자인 및 전시 설치 및 철거
6. 전시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등
□ 과업수행지침
1. 기본방향
1) 월인천강지곡 한글전시회는 전시된 작품에 대해 역사적 가치 및 한글의 우수성을 관람객
들에게 쉽게 전달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한다.
2) 월인천강지곡 성격에 맞는 독창적인 전시연출을 위해 노력한다.
3) 각 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전시연출로 실감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4) 전시시설물 제작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및 현장 제작의 공정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5) 전시시설물 설치 시 전시실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2. 일반지침
1) 월인천강지곡 전시회 개최 목적과 관련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
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어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제시한 연출 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출계획을 세우되,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전시에 구현하도록 한다.
3) 전시실 대관은 다양한 홍보와 시민 참여를 위해 서울시 내 전시실을 대관한다.
4) 전시물은 관련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 전시 구성에 부합하는 연출을 하며 적절하게 그래픽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7) 청소년 단체관람객의 전시실 관람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된 연출이 되어야 한다.
8) 전시물은 예술성·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9)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세부지침
가. 전시공간
1) 전시설계
- 전시설계는 월인천강지곡 성격과 작가들이 출품하는 주요 서예작품 등을 참조하여, 최
적의 연출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이것을
전시연출에 반영하여 설계도를 작성한다.
2) 전시설계도서 및 도면 작성
- 전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시 전시인테리어, 패널, 전시조명 등 작업내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전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건축관련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다른 도면과의 대조에 의한 교차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 각 공정마다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단면표시, 상세표지 및 발주처가 정한 보기를 넣어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도면은 A3 규격으로 CAD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그래픽 작업 시 일러스트 파일 외에
pdf 또는 jpg 파일을 함께 결과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 설계도면의 모든 단위는 미터법(mm)으로 표시한다.
3) 공간구성
- 작성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
- 전시장의 관람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 전시주제와 맞는 전시실 입구 인테리어를 계획해야 한다.
- 전시성격에 맞추어 전시그래픽, 전시보조물을 계획하며, 필요시 모형 등을 통해 전시실
내 분위기 조성할 수 있다.
- 공간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변화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4) 색채구성
- 전시 소주제에 맞추어 차별성이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전시물
1) 구조물
- 전시실 천장, 벽, 바닥, 전시칸막이,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관람객
안전성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전시보조자료(전시대, 받침대, 작품설명카드 등) 설치
-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작품설명카드 등과 같은 전시보조자료는 작품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 전시 진열장과 받침대는 전시자료에 파손 및 변형이 없는 재질로 처리해야 한다.
- 작품 받침대와 패널, 설명카드, 배너 등은 자료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 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전시실 제작설치
1) 전시실의 모든 구조물 설치는 사업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2) 전시실 제작설치 및 시공의 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
임을 지고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라. 전시회 개막
1) 성공적인 전시회가 개막될 수 있도록 개막식 행사를 추진하며 개막행사에 필요한 사
항을 추진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제안에 반영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도면에 표기된 각종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척을 반드시 기재한다.
4) 전시물의 제작설치에 있어 차후 부품교체·보수·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제안한다.
5)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사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 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보고서 제출
1)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시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시행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라. 안전관리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관람객 및 유물의 안전을 위해 순회전시실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소방관련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공사용 자재의 규격은
한국표준산업규격 (KS), (Q), (전), (검), (품) 표시 규격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1) 본 사업수행으로 습득하게 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용역 수행 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시행사가 책임을 진다.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중 우리 체험관의 사정상 계획의 변경,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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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6호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캐릭터 응용동작(동작형)_NO(금지)-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5906pixel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월인천강지곡 한글전시회 용역 |
위 치 | 한국미술관 일원(서울특별자치시 인사동)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4일 |
용역내용 | 전시회 대행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스마트폰기반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비영리법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정책팀 (☎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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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월인천강지곡 한글전시회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6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월인천강지곡 한글전시회 용역
위 치 한국미술관 일원(서울특별자치시 인사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24일
전시회 대행 등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금40,000,000원 견적서 접수
2026. 10. 7.(수)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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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
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스마트폰기반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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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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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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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영리법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낙찰금액
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아.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정책팀 (☎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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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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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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