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2026-10-07

장군면사무소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장군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공고 제2026-8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군면사무소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장군면)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군면 공고 제2026-82호 2026년 장군면사무소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장군면사무소에서는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방지계도, 홍보와 산불진화, 뒷불방지,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를 위한 산불감시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 장군면 일원 | 2 명 | 2026. 11. 1. ~ 2026. 12. 15. (1개월 15일) | ◦ 산불예방 활동 ◦ 산불방지 계도, 홍보 ◦ 산불 진화, 뒷불 감시 ◦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 2 | | 근무조건 | 가. 채용구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나. 채용사유: 9개월 미만 사업 또는 사업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나. 채용기간: 2026. 11. 1. ~ 2026. 12. 15. (예정) ※ 기상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우천 시 휴무) 다. 근무시간: 주 5일(월~일), 1일 8시간(주 40시간 / 09:00 ~ 18:00) ※ 업무특성 상 휴일도 근무하며 평일(월~금)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 지정 운영 ※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단축,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및 연장근무 하여야 함 라. 보수기준: 1일 97,088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마. 복 무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3 |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 공고일)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성 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 소 지: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기준: 공고일) ○ 연 령: 만18세 이상인 자 (2008.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산불감시원 | ◦ 차 량 또는 오토바이 소유자(면허소지자, 보험가입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사용에 동의한 자 | 다. 신청자격의 제한 1) 감시원 임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신체, 청각, 시각장애,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경우 ※ 선발된 자에 한하여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2)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3) 운전면허증 미취득자 4) 고교·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5) (최초모집만 해당)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한 자(1인 가구 동일)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40 | 3,751,325 | 4,564,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함(세종특별자치시: 7,700만원) 6) (최초모집만 해당) 산불감시원 3년 이내 4회 이상 반복참여자 7) 동일 기간 중 2개 이상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 8) 불성실한 감시원으로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9)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우대사항 ○ 산불진화 등 관련분야 경력자,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만65세 미만 ○ 가구구성(다세대 가구 우대)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기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4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7일간 나. 접 수 처: 장군면사무소(장척로 400-1) 산업팀 산림 담당(☎044-301-5643)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5 | |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거주기간, 관련 경력·자격증, 취약계층 여부, 가구원 수 등 서면심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조회 ○ 합격자 통보: `26. 10. 15.(목) 전후 / 개별통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시험일시: `26. 10. 16.(금) 전후 / 장군면사무소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심사항목(5가지): 근로자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 적극성‧협조성, 민원응대능력 및 친절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산불감시원 선발·운영규정(세종)⌟ 산불감시원 선발 채점표> 구분 | 항목 | 배점 | 항목 | 배점 | 서류 (60%) | 거주기간 | 20 | 산림분야 자격증 또는 교육 | 20 | 산불진화 등 관련분야 경력 | 20 | 취약계층 | 20 | 가구구성 | 20 | 만65세 미만 | 10(가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10(가점) | 산불감시원 반복참여자(3년 중 4회 이상) 및 고소득자·고액자산가 - 최초 모집 시 참여 배제 - 최초 모집으로 목표인원 미달 시 재공고부터 서류심사 총점 에서 일정 비율 감점 하여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참여 허용 | 각 –10% 감점 | 면접 (40%) | - 지원동기, 성실성, 적극성, 민원 응대 능력, 면접 태도 등 | 다. 최종합격자 통보 및 채용계약: `26. 10. 16.(금) 전후 / 개별통보 ○ 서류전형 60% + 면접심사 40%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부적격판정 ※ 합격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6 | | 제 출 서 류 |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공통서류 가.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에 비치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관련 추가서식 등: 접수처에 비치 다.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접수처에 비치 라.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 ※ 모든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마.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 주소 이력 조회, 병역사항 포함) 바. 운전면허증(사본), 차량등록증(보험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Fax 가능), 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 限) 등으로 근무한 경력자에 한함 나.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다.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라.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합격자에 한함) 7 | | 기 타 사 항 | ○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통보일 ~`27.4.14.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날로부터 14~180일까지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군면사무소 산업팀(산림담당) ☎ 044-301-5643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응시원서 작성요령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서식 1부.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세종)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별지 1호 -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학 력 | 학 교 명 | 전 공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대학교 | | | | 대학원 | | | 수료/학위취득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 | |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 응시자는 동일 회차에 시행되는 채용시험에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①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메일주소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1인 응시분야별 1직급에만 응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귀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 별지 3호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세종)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스마트허브3 5층 504호) | 전화번호 | 044) 300 - 4423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 별지 4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장군면사무소 산불감시원 사업담당자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