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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2026-10-07

건축신고 취소 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 건축신고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건축신고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건축신고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49호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건축신고 취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의 내용 : 건축신고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제11조7항 및 제14조제5항 * 건축신고 효력상실 규정 시행(‘07.7.4.) 이전 신고건의 경우, 허가취소 규정을 준용 * 2017.7.17.개정 이전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대상 : 연 번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일 주용도 처분내용 세종특별자치시 1 이O형, 김O솔 장군면 산학리 2012-허가과-신축신고-58 2012.02.06. 단독주택 104-1 세종특별자치시 제2종근린 2 장O명 금남면 감성리 2000-도시과-증축신고-1 2000.04.01. 생활시설 58-2 (일반음식점) 건축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취소 3 임O수 금남면 호탄리 2000-금남면-증축신고-1 2000.06.09. 단독주택 128 세종특별자치시 동·식물 4 임O수 금남면 신촌리 1990-도시과-증축신고-35 1990.08.22. 관련시설 126-3 5.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15일)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044-30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 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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