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복지정책과2026-10-06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15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9:0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0.2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수(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email protected]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방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방침(안) 1. 구 분: 제정 2. 개정이유 ○ 「주거기본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주거복지 지원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지도ㆍ감독 및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6. 관계 법령 발췌서: 별첨 1 가. 「주거기본법」 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 검토결과 - 별첨 2 8. 입법예고 결과: 별첨 3 가.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검토결과: 9. 추진 일정 가. 개정방침 결정 | --------------------------------------------- | 2026. 10. | 나.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 2026. 10. |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 2026. 11. | 라. 의회 의결 | --------------------------------------------- | 2026. 11. | 마. 조례 공포 | --------------------------------------------- | 2026. 12. | 11. 부서협의 결과 협조부서명 | 협의내용 | 협의결과 | 비 고 | 감사담당관 청 렴 팀 | 규제사전검토 | 원안동의 | 별첨 4 | 감사담당관 청 렴 팀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별첨 5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별첨 6 |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지원팀 | 소비자정책심의 | 비대상 | 별첨 7 | 자치행정과 총 무 팀 | 위원회 사전검토 | 원안동의 | 별첨 8 | 12.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13. 관련 부처: 경기도 주택정책과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3.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가평군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복지정책과장 이 정 아 | 팀 장 직위ㆍ성명 | 생활보장팀장 신정혜(☎580-2235)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상복(☎580-2236) | 별첨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2. 건축물의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 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3.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4.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5.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삭제 별첨 2 | | 비용추계 검토결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96c026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792pixel 비 용 추 계 서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사업개요 ❍ 「주거기본법」법령을 근거로 하여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가평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비용,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2항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주거복지사업 추진)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조례안 제7조(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제4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조례안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제3항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주거복지사업 사업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함 - 연구용역비: 2천만원(3년주기, 표본설계, 설문조사, 현장조사, 결과분석) - 사업비: 연간 2천만원(취약계층 주거환경, 긴급 주거비 등) - 센터 설치 및 운영비 ⋅설치비: 2천만원(1회, 사무실 조성, 가구 등 구입) ⋅인건비: 연간 2천만원(1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운영비: 연간 1천만원(임차료, 공공요금, 소모품, 출장비 등) - 위원회 참석수당: 연간 100만원 ❍ 센터 운영 경비는 직영(또는 위탁)시 소요되는 표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세부 집행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본 조례 제정 후 사업 준비 및 예산 반영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함 나. 추계 결과 ❍ 연간 필요한 경비에 대한 소요액을 아래와 같이 추계함 구 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 고 | 계 | 295 | 71 | 51 | 51 | 71 | 51 | | 주거실태조사 | 40 | 20 | - | - | 20 | - | | 주거복지사업비 | 100 | 20 | 20 | 20 | 20 | 20 |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150 | 30 | 30 | 30 | 30 | 30 | 직영운영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5 | 1 | 1 | 1 | 1 | 1 | | (단위: 백만원) ※ 물가 상승률 및 연도별 변동 요인 배제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군비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비율: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참고 6. 작성자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이상복(2236)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 71,000 | 51,000 | 51,000 | 71,000 | 51,000 | 295,000 | | 71,000 | 51,000 | 51,000 | 71,000 | 51,000 | 295,000 | 재원 조달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105,000 | 의존 재원 | 소 계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105,000 | 보조금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105,000 | 지방교부세 | 0 | 0 | 0 | 0 | 0 | 0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50,000 | 30,000 | 30,000 | 50,000 | 30,000 | 190,000 | 지방세 | 50,000 | 30,000 | 30,000 | 50,000 | 30,000 | 190,000 | 세외수입 | 0 | 0 | 0 | 0 | 0 | 0 | | | | | |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기 금 | 0 | 0 | 0 | 0 | 0 | 0 |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구비 | 0 | 0 | 0 | 0 | 0 | 0 | 기 타 (차입금 , 민자, 예비비 등) | 0 | 0 | 0 | 0 | 0 | 0 | 별첨 3 | | 입법예고 결과 | 가평군 공고 제 2026-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〇 「주거기본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주거복지 지원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라. 지도 ㆍ 감독 및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일 ~ 2026년 10월 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가평군청 제2청사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email protected] | 별첨 4 | | 규제사전검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7pixel, 세로 793pixel ※관리번호 | 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서 | 2026 - 58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구 분 | 제정(  ) | 전부개정( ) | 일부개정( ) | 폐지( ) | 개정이유 | ○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 주거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 행정규제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행정규제 | 특기사항 | 유 | 무 |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승락)․지정․인정․시험(심사)․검사(검인)․검정․확인․증명․인정(인증, 공인)․추천․동의(협의) 등 | |  |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 |  | |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  |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  | | 검토의견 | ○ 행정내부규제(등록제외)에 해당되므로 규 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별첨 5 | | 부패영향평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7pixel, 세로 793pixel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평가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 녹지6급 조은아 | 입안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 사회복지7급 이상복 | 평가결과 통보일 | 2026. 9. 21. | 통보결과 | 원안동의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조 치 사 항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별첨 6 | | 성별영향평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6pixel, 세로 809pixel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가평04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가평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복지정책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이상복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580-2236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8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복지정책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평군 주거복지센터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21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가평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이미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580-2584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복지정책과장 귀하 | 별첨 7 | | 소비자정책심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6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2pixel, 세로 860pixel 별첨 8 | | 위원회 사전검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9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784pixel ※관리번호 | 위원회 조례 등 사전 검토서 | 2026 - 12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위원회명 | 가평군 주거복지위원회 | 사전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검 토 의 견 | 1. 위원회 구성 근거 ※ 법령상 의무설치 등 | •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가 아닌 규정 근거 위원회 | 2.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 독립된 기능의 수행여부, 타 위원회와 통합 |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 회로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성격 및 기능이 없음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 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가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 | 3. 위원회 존속기한 등 ※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존속 기한 설정 및 비상설 위원회 운영 등 | • 신규 위원회로 ‘가평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 종합의견 | •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가 아닌 규정 근거 위원회이며,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가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사항 중 하나인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음 •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를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입법예고 및 의견서(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15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〇 「주거기본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주거복지 지원계획수 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라. 지도 ㆍ 감독 및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6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2건

가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