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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10-07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8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강관리과-25308 (2026.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67호에 의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6. 10. 7.~2026. 10. 12. 붙임 1.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위탁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위탁의료기관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소(소재지) | | 계약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위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 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1282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광진구보건소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〇「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67호 2026. 10.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개요 | 〇 접종대상: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등록된 65세 이상으로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〇 접종기간: 2026. 10. 26. ~ 〇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생백신 또는 사백신 선택 접종) 구분 | 백신공급 방식 | 지원금 (보건소→위탁의료기관 지급) | 본인부담금 (대상자→의료기관 지급) | 생백신 | 보건소에서 현물공급 | 시행비: 19,610원 | 없음 (전액무료 ) | 사백신 | 위탁의료기관 자체구매 | 생백신 동일 기준액 백신비+시행비: 92,610원 | 지원금 92,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본인부담 | 2 | | 위탁 의료기관 신청 안내 | 〇 신청기간: 2026. 10. 7.(수) 09:00~ 10. 12.(월) 18:00 〇 신청대상: 광진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지정기준) 가. 대상포진 생백신, 사백신 모두 참여 가능 한 의료기관 나. 국가예방접종 65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다. 광진구 지자체 예방접종 ※ 참여 의료기관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구균 단백결합(PCV15) 사업 중 1개 이상 참여) | 〇 신청방법: 지정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붙임 지정 신청서 작성,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반려 〇 지정방법: 의료기관 동별 선착순 지정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총 75개소 이내 지정 ․ 동별 65세 이상 인구수 및 기존 위탁기관 수를 고려하여 지정 기관수 동별 차등 적용(4개소~7개소) 3 | | 기타사항 | 〇 지정기관 최종 선정 후 별도 공지, 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 공급 등 추후안내 〇 모든 계약 서류 제출 완료되어야 최종 위탁 계약 체결 붙임 지정 신청서 1부. 끝. <관련 문의> 광진구보건소 예방접종담당자 황석주( ☎450-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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