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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10-06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8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관부서 : 세무1과 - 안 건 명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 1287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연번 | 주관부서 | 안 건 명 | 비 고 | 1 | 세무1과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2512 | | 제출일자: 2026. 10. 6. |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제안사유 ○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법정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연하되,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2011. 2월 설립 - 운영관리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 - 수행사무 : 지방세 부과·감면·신규 세원 발굴 등의 연구,분석,평가 업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제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등 ○ 출연금액 : 13,590천원 ○ 산출방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 ’ 27년 출연금액 | 합계(ⓐ+ⓑ) | 현년도ⓐ | 지난년도ⓑ | ’ 27년 출연금(①+②) | ’ 26년 정산액① | ’ 27년 출연분② | 135,902,600 | 135,493,492 | 409,108 | 13,590 | 0 | 13,590 | ○ 출연방법 : 2027년도 세출예산 편성 후 출연금 지급 ○ 출연시기 : 2027년 3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붙임1) 붙임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⑤ (생략)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각형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5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AJAX;1;0;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5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세특례제한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사각형입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7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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