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관부서: 가정복지과
- 안 건 명: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86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연 번 | 주관부서 | 안 건 명 | 비 고 |
1 | 가정복지과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2511 | | 제출년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광진구청장 |
1. 제안 이유
2026년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 운영 위탁체를 선정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실시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립어린이집 운영 변경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기간)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
- 민간위탁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보육사업 전문성 및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 제고
라. 위탁사무내용 :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마. 위탁심의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심의 유형 | 現 위탁체 | 現 원장 | 규 모 (㎡) | 정원 (현원) | 위 치 도 |
구 립 성 심 어린이집 | 용마산로3길 60 (중곡2동) | 변경 위탁 | 재단법인 포항예수 성심시녀회 | 이승연 | 499.35 | 91 (6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1pixel, 세로 300pixel |
바. 민간위탁기간 : 5년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 가능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변경위탁 결정
- 추진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 ⇨ | 심의·선정 (보육정책위원회) | ⇨ | 위·수탁 계약체결 |
- 선정시기 :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심사항목 및 배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40 | 35 | 10 | 10 | 5 |
- 선정방법 : 서류(정량평가) 및 대면 심사(정성평가)를 거쳐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산정
- 선정기준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 위탁 운영체 결정
※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위탁체 공개모집 재공고 추진
아. 위ㆍ수탁 계약체결
-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수탁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 및 중대재해 예방,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운영비 관리·집행 및 정산·반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평가 및 민·형사상 책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 사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대상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현황
어린이집 명 | 심의유형 | 現 위탁 기간 | (위탁체 결정 시) 위탁 기간 |
구립 성심 | 변경 위탁 | * 2024. 1. 1. ~ 2028. 12. 31. | 2027.3.1. ~ 2032.2.29. |
* 現 위탁 운영체의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 요청으로 2027. 2. 28.까지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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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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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3.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 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⑨ (생략)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광진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 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