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여가생활과(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가생활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69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사업 영역을 어르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사업 확대에 따른 설립 목적 정비(안 제1조)
다. 사명 변경(안 제2조, 제15조)
라. 사업 내용 추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생활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별관 2층<상계동 701-1, 우: 01689>, 전화: 2116-0616, FAX: 2116-395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사업 영역을 어르신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확대 (안 제1조)
다. 회사의 명칭 변경 (안 제2조, 제15조)
라. 사업 영역 추가 (안 제6조)
-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 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을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장애인,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을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로 한다.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교육ㆍ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
제15조제1항 중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회사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장애인,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 -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 -----------------------. |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사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직업교육ㆍ훈련 및 취업 연계 사업 |
3 .ㆍ 4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5조(구의회의 보고) ① 구청장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의 정관 변경 협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구의회의 보고) ① ------- 노원행복일자리주식회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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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ㆍ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