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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지역경제과2026-10-07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8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이 발생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규 지정신청 공고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지정취소_상암전자담배멀티샵).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80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공고 심사필 | 제625호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이 발생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규 지정신청 공고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현황 상호 | 소재지 | 상암전자담배멀티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58 (상암동) | 2.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평일 09:00~18:00] ○ 신청대상: 위 건축물 내 담배소매업 폐업 사업장 또는 인근 점포주 (단,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인근 담배소매인 점포와 100m 이상 이격거리 반드시 유지) 3.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법정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개점된 상태의 적법건축물)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ㆍ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실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대표자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5. 신청 가능 장소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시설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곳 6. 지정방법 ○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접수종료일 다음날 확인 가능함.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함.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신청 장소에 대해서는 마감 다음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7. 소매인 지정업무 처리 절차 ○ 접수(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지정 (적격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153-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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