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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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2026. 10.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제2차)
<회의개요>
○ 심의일자: 2026. 10. 6.(화)
○ 심의방법: 전 위원 10명 대상 서면심의
○ 의결기준: 재적위원 10명 중 7명 이상 찬성
○ 의결내용: 1차 회의 시 결정사항에 대한 위원 의사 재확인
○ 서면심의 사유
▸ 1차 회의 시 위원 1인의 의사진행 중 중도 퇴실이 발생한바, 심의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차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위원별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나, 위원별 일정이 일치하지
않아 긴급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
▸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보완하고 공청회 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긴급 서면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 안 건
- 2027년~2030년 마포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
- 2027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잠정 기준금액 결정
- 2028년~2030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 전문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혹은 공청회
□ 심의결과
○ 안건 1: 마포구의회 의원의 2027년~2030년도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상한액(월 150
만원)으로 정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 안건 2: 마포구의회 의원의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7% 증액한 연 3,661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 안건 3: 마포구의회 의원의 2028년도 월정수당은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로 증액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 안건 4: 마포구의회 의원의 2029년도 월정수당은 202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로 증액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 안건 5: 마포구의회 의원의 2030년도 월정수당은 202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로 증액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 안건 6: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한다.
※ 심의 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 개별위원 의견
○ 000위원: 구 재정 자립도(9위)와 타구(금천구 등, 10% 인상)와 비교하여
앞으로 구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발의 및 회기)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중간수준의 의정비를 맞추기 위해 7%
인상의 월정수당이 필요하다고 봄.
○ 000위원: 마포구의회의 의정활동 일수와 의정활동 성과(의안발의수 등)가
유사한 규모의 타 자치구에 비해 충분하지 않기에, 차년도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구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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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83호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을 위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붙임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