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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회계과2026-10-0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45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7.까지 서면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입법예고 의견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찬성 여부 자치법규 내용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45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적·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투자유치 전략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남. ❍ 이에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0조제1항제10호) 삭제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24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회계과(☎ 061-749-5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10.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삭 제) | | |

(입법예고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45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적·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투자유치 전략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남. ❍ 이에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0조제1항제10호) 삭제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2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회계과(☎ 061-749-5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10.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 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삭 제) 제3조2항에 따른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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