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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예산과2026-10-07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6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1. 일 시: 2026. 10. 2.(금) 14:00 2. 장 소: 시청 직원휴게실(2층) 3. 공고내용: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4. 공고기간: 2026. 10. 7.(수) ~ 11. 5.(목)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붙임 제1차 회의록 1부. 끝.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홈페이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14:40 / 직원휴게실(2층) 󰏚 회의 내용 ❍ 의회법무팀장 ∙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소개) ∙ 다음은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위원장의 역할은 회의주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할 경우에 공청회 주재 등입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사회를 보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네”하는 의견 다수 있음) ∙ 그러면 제가 사회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실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법쪽으로도 많이 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의위원 전원 동의) ❍ 의회법무팀장 ∙ 네. ○○○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의견 없음) ❍ 의회법무팀장 ∙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박수로 위원장님을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반갑습니다. ○○○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법무팀장 ∙ 이어서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 예산과장으로부터 의정비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 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회의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결정 절차 및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4페이지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로 구성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법에서 정한 상한선 이하로 정액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월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2022년에 이미 2026년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연 2,934만원으로 총 4,734만원입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히 결정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완료되었습니다. 의사,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즉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입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에서 결정시에는 주민의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입니다. 주민의견은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최종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결정금액을 지체 없이 지자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금액,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시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심의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을 26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최대, 최소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별표 5의 지급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시군구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입니다.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동결, 또는 삭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월정수당의 결정유형은 회의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차 즉 27년에는 확정 금액으로 결정한 후, 2년차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1년차 금액 결정시에는 몇 프로로 인상, 몇 프로로 삭감으로 결정해도 확정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8페이지 결정시 고려사항입니다.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는 회의서류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정시 금지사항입니다.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다음은 9페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 500명이 적절하며 조사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인 CATI방식과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조사하는 ARS 방식이 있는데 다양하고 정교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조사 오류 방지가 가능한 CATI 방식이 유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CATI 방식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비용은 샘플당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하며 총 650만원에서 7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10페이지 공청회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공청회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발표자의 발표와 질의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님은 심의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와 결정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 공고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각계각층의 추천과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선정합니다.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은 심의회의 결정금액과 결정이유에 관한 것이어야만 하므로 발표자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후 상호간 질의․답변과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청회 결과는 반드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결정시 금지사항입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거나, 제반 고려요소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편향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 기존 의정비 금액의 인상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11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 지급 금액을 결정하면 순천시장은 위원 명단, 회의록, 결정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순천시의회의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정비는 위원회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 후에 잠정금액이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면,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의회에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안건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보면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수렴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생략이 가능한거죠? ❍ 예산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회의자료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해야되는 것처럼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저도 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봤거든요. 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위원(○○○) ∙ 보통 보니까 심의회를 평균적으로 두세번은 하면서 토론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 위원장(○○○) ∙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에서 심의절차를 어디까지 끌고가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고 그럼 두 번 정도로 고민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꼭 두 번으로 특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꼭 오늘 끝내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토의를 먼저하고 다음번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직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지금부터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심의는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토의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 의안번호 제3호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장 ∙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개, 2018년도에는 비공개, 2022년 및 2024년도에는 공개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입니다. 기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 금액으로, 월정수당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삭감, 동결, 증액 등 잠정 기준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잠정 지급기준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의서류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굳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칙대로 공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내용을 보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 위원(○○○) ∙ 그럼 찬반으로 거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심의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 네 그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전원 공개에 거수) ∙ 네 회의 공개에 전부 동의하셨습니다. 전부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기준액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장 ∙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법으로 150만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미 2024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50만원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합니다. ❍ 위원(○○○) ∙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바로 안건에 대한 결론을 다 내리는건가요? ❍ 위원(○○○) ∙ 저는 회의는 3번 정도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하는데 2번을 해도 괜찮고요 ❍ 위원(○○○) ∙ 오늘 그럼 안건 1, 2, 3호가 다 결정이 되면 회의가 다 끝나버리는 건가요? ❍ 예산과장 ∙ 네 보수인상률 내로 금액이 결정되면 오늘 회의로 끝나게 됩니다. ❍ 위원(○○○) ∙ 저희 위원이 총 10분 아닙니까? 그 중 2분은 오시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린다는 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안 오신 분들까지 오셔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게 어떠할까 합니다. ❍ 위원(○○○) ∙ 타 지자체 지급 현황 나와있는 자료 있을까요? ❍ 위원 일동 ∙ 2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 위원(○○○) ∙ 저도 지금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정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니깐 어렵네요 ❍ 위원장(○○○) ∙ 제가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의정활동, 월정수당, 여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파트별로 먼저 순서대로 정해버리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조금 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가지 파트에 대해서 각자 의견만 대략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 ∙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검토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회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각자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 파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각자 가셔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더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대략적인 정보는 얻어간 상태에서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먼저 이 아웃라인을 서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떻다는 걸 개념을 잡는 형식으로 파트별로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아까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항목별로 해야되니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더 알아가지고 가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십시오. ❍ 예산과장 ∙ 네 자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설명드린 것처럼 시군 자치구 의원은 15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0만원으로 24년도에 증액을 하게 돼서 증액은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 후 삭감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결일 경우에는 동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방금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150만원 이내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은 안되고 동결이나 삭감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바꿔서 월정수당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산과장 ∙ 여비는 이제 국내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가면 출장비 규정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편성을 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여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여 이 법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대상은 월정수당으로 판단됩니다. ∙ 이제 월정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예산과장 ∙ 네 지금 현재 월정수당은 1인당 2,934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동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하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초과로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경우에 14일간의 사전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안되게 되면 다음 주 안이라도 빠르게 2차 회의 소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시군 의정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의정활동비는 다 똑같은데 월정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참조하셔야 되고, 저도 심의할 때 경험상 월정수당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실 때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 재정자립도 18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월정수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년, 24년 쭉 순천시 의정비 지급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해서 결정하면 저희 임무는 끝나는 것 같고 보수인상률 3.5% 넘으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 참고로 지금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18% 정도 되고 광양이나 여수는 21%, 23% 그 다음 목포나 나주는 16% 정도 되는데 지금 순천시가 가장 금액이 높아요. 만약 3.5%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인상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일반 시민 분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답을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의정비 현황하고 또 타시군 여수시, 광양시 재정자립도도 고려해서 의정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상황은 알았으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이거를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삭감할 것인가 그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고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와서 다음 회의때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저도 토의를 더 해가지고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십니까? (의견 없음) ∙ 그러면 이제 다음 기일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스케줄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 공휴일이 많아가지고요. 8일날 다들 어떠신가요? ❍ 위원(○○○) ∙ 죄송해요. 저는 다음주는 계속 부재라 참석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 어차피 말일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참석을 많이 하시는 날짜로 정하시죠. ❍ 위원(○○○) ∙ 다음 주를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주에는 2차 회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 ∙ 그 다음주에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12일 날은 어떠십니까? 12일 (다수 동의) ❍ 위원장(○○○) ∙ 다들 12일이 괜찮으시네요. 12일 시간은 그럼 그대로 2시에 할까요? (다수 동의) ❍ 위원장(○○○) ∙ 그러면 12일 2시에 회의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이 자료는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시고 다음 회의때는 더 원활하게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석위원: 8 명 (김영석, 김효승, 송춘, 신명식, 위종선, 윤정구, 이기장, 조현경) | ❍ 출석공무원: 2명 (예산과장, 의회법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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