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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도시과2026-10-07

「죽림동 그린e花공원 조성사업」공유재산 내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0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죽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죽림동 그린e化 조성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에 농작물 등을 무단으로 경작한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농작물 등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경작자를 특정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2. 공고대상:『죽림동 그린e花 조성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 무단경작자 3. 공고내용: 공유재산 내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농작물 등 자진철거) 명령 4. 원상복구 기한: 2026. 10. 21.(수)까지 5. 원상복구 대상: 나주시 죽림동 60-2번지 일원 *[붙임] 참조 6. 기타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등(무단경작 대상 토지조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원상복구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문(무단경작 대상 토지조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605호 「죽림동 그린e花공원 조성사업」공유재산 내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죽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죽림동 그린e花 조성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에 농작물 등을 무단으로 경작한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농작물 등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경작자를 특정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7. 나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죽림동 그린e花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나주시 죽림동 60-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공원 또는 광장 조성(A=14,595㎡) 라. 사업기간: 2025. 4. ∼ 2026. 12.(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사업시행자: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2. 공시송달 개요 가.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나. 공고대상:『죽림동 그린e花 조성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 무단경작자 다. 공고내용: 공유재산 내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농작물 등 자진철거) 명령 라. 원상복구 기한: 2026. 10. 21.(수)까지 마. 원상복구 대상: 나주시 죽림동 60-2번지 일원 *【붙임1】참조 3. 원상복구 명령사항 가.『죽림동 그린e花 조성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경작 중인 농작물 및 경작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2026. 10. 21.까지 자진 철거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상복구 대상 위치 및 범위는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조치사항 가. 원상복구 기한인 2026. 10. 21.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등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원상복구 기한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농작물·물품 및 시설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3】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나주시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ion4561@korea.kr / FAX: 061-339-2826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농작물 등의 경작자는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나주시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 및 원상복구 대상 위치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단경작 대상 토지조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무단경작 대상 토지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합 계 | 25필지 | 14,738 | | 1 | 죽림동 | 60-2 | 전 | 1,395 | 나주시 | 2 | 죽림동 | 60-74 | 전 | 800 | 나주시 | 3 | 죽림동 | 60-150 | 전 | 957 | 나주시 | 4 | 죽림동 | 60-75 | 전 | 1,421 | 나주시 | 5 | 죽림동 | 60-22 | 전 | 796 | 나주시 | 6 | 죽림동 | 60-3 | 임 | 386 | 나주시 | 7 | 죽림동 | 60-4 | 전 | 995 | 나주시 | 8 | 죽림동 | 60-23 | 전 | 1,114 | 나주시 | 9 | 죽림동 | 60-80 | 대 | 602 | 나주시 | 10 | 죽림동 | 60-178 | 철 | 234 | 나주시 | 11 | 죽림동 | 60-148 | 철 | 187 | 나주시 | 12 | 죽림동 | 60-73 | 전 | 1,154 | 나주시 | 13 | 죽림동 | 60-110 | 철 | 404 | 나주시 | 14 | 죽림동 | 60-76 | 전 | 889 | 나주시 | 15 | 죽림동 | 60-119 | 철 | 101 | 나주시 | 16 | 죽림동 | 60-146 | 철 | 30 | 나주시 | 17 | 죽림동 | 60-191 | 전 | 251 | 나주시 | 18 | 죽림동 | 60-77 | 전 | 503 | 나주시 | 19 | 죽림동 | 60-179 | 철 | 134 | 나주시 | 20 | 죽림동 | 60-192 | 전 | 284 | 나주시 | 21 | 죽림동 | 60-79 | 전 | 589 | 나주시 | 22 | 죽림동 | 60-204 | 도 | 1,140 | 나주시 | 23 | 죽림동 | 60-147 | 철 | 98 | 나주시 | 24 | 죽림동 | 60-214 | 도 | 193 | 나주시 | 25 | 죽림동 | 60-205 | 도 | 81 | 나주시 | 【붙임2】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0d0454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41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0d0454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416pixel |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나주시장 |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담당부서 : 나주시 도시과 도시재생팀 담 당 자 : 박 원 기 전화번호 : 061-339-8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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