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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환경관리과2026-10-07

「나주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1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나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922), FAX(339-2825),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619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본관 1층 환경관리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전화 061-339-8922, 팩스 061-339-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나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나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장 나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9조(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2 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생 략) | 제9조(위원회 설치) -------------------------------------------------------------------------------------------------------------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생 략) | |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조례명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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