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 - 1619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본관 1층 환경관리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전화 061-339-8922, 팩스 061-339-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