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취지
- 시립도서관의 운영주체, 소재 지역명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명칭 개정
- 시립도서관 이용(대관) 가능 시설 현행화
-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제한 항목 개선
3. 주요 내용
- (별표1) 시립도서관 명칭(나주, 빛가람) 변경, 이용(대관) 가능 시설 현행화
- (별지5) 허가 통지서 내용 현행화
- (제1~2조, 제11조) 목적을 나타내는 항에 약어사용 금지 반영
- (제22조, 별지7)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부재로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빛가람시립도서관(2층 사무실)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7, 빛가람시립도서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28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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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취지
❍ 시립도서관의 운영주체, 소재 지역명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명칭 개정
❍ 시립도서관 이용(대관) 가능 시설 현행화
❍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제한 항목 개선
3. 주요 내용
❍ (별표1) 시립도서관 명칭(나주, 빛가람) 변경, 이용(대관) 가능 시설 현행화
(별지5) 허가 통지서 내용 현행화
❍ (제1~2조, 제11조) 목적을 나타내는 항에 약어사용 금지 반영
❍ (제22조, 별지7)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부재로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빛가람시립도서관(2층 사무실)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7, 빛가람시립도서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12
7.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전화
061-339-4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규칙 제 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운영”을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을 “나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중 “조례”를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강료 반환)”을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환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 시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도서관 사용 허가 통지서를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 (제17조 관련)
가.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
사용기준 | 사용시간 | 비고 |
오전 | 09:00~12:00 | 3시간 |
오후 | 14:00~17:00 | 3시간 |
야간 | 18:00~21:00 | 3시간 |
1일 | 09:00~21:00 | 12시간 |
나.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 | 시설명 | 시설현황 | 사용료 | 비고 |
1회 (3시간) | 1일 |
나주시립 영산포도서관 | 배움실 | 70㎡ | 20,000원 | 70,000원 | 20석 규모, 프로젝터, 음향 |
나눔실 | 86㎡ | 20,000원 | 70,000원 | 20석 규모, 프로젝터, 음향 |
나주시립 빛가람도서관 | 다목적실 | 70㎡ | 20,000원 | 70,000원 | 30석 규모, 프로젝터, 음향 |
나주꿈자람 어린이도서관 | 문화강좌실 | 128㎡ | 20,000원 | 70,000원 | 40석 규모, 프로젝터, 음향 |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 도서관 사용 허가 통지서(제18조 관련)
신 청 인 | 성명(대표명) | | 전화번호 | |
주소(단체명) | | 생년월일 | |
행 사 명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사용시설 | |
사 용 료 | |
허가조건 | 이면참조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의 설비․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도서 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도서관 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할 것이며, 사용이 끝난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과오납․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외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사용료는 납부기일까지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전에 (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상기 허가조건 위반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11. 본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도서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 : 나주시립영산포도서관 339-4584 / 나주시립빛가람도서관 339-4592 /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 339-2783 |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22조 관련)
【접수번호: -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 용 목 적 | |
반 환 사 유 | |
반 환 금 액 | |
반 환 계 좌 | (은행) / 예 금 주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제22조 관련) |
수강취소 강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자택) |
반환 | 계좌번호 | ( 은행) |
금 액 | 원 |
취소사유 | 1. 이사 2. 취업 3. 입원(질병) 4. 기타 |
첨 부 | 증빙서류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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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위임사항과 나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시립도서관 운영 ---------------------------------------------------------. |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나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 ⑥ (생 략) | 제11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대출된 자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⑦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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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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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강료 반환) <신 설> |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환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① ㆍ ② (생 략) | ② 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별표1]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 (제17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1pixel, 세로 615pixel | [별표1]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시간과 사용료 (제17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5410d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9pixel, 세로 663pixel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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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도서관 사용 허가 통지서 (제18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588pixel |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도서관 사용 허가 통지서 (제18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588pixel |
(뒷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708pixel | (뒷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9pixel, 세로 685pixel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통지서 (제22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f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7pixel, 세로 659pixel |
[별지 제8호 서식] (생략) | [별지 제8호 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제22조 관련) (현행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음) |
의견제출서 서식(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규칙명 :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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