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1.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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