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구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대상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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