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역촌동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자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박*홍외3인
3. 공고기간 : 2026. 10.07. ~ 10. 21.(14일간)
4. 공고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역촌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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