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추가보급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문
귀하께서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추가보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개인부담금 납부방법, 배송․설치 등 보급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개인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시어 보조기기 보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m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m 개인부담금 납부시 유의사항
- 납부기한 : 2026. 10. 6.(화) ~ 10. 16.(금)
- 입금자란은 동명이인 혼선방지를 위해‘지역_신청자’로 기재. (예시)부천_김경기
※ 입금확인 및 배송관련은 보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 제품사용에 따른 상품가치가 감소한 경우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m 무상 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보급업체(제조사) 규정을 따릅니다.
m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 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m 방문설치 제품은 제품을 수령한 후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m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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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절차
구 분 내 용 기 간
선정결과 발표 - 개별 문자 안내
10.6.(화)
<경기도> - 경기도 공고 [접수번호-이름(홍*동)-휴대폰 뒷 4자리]
- 보급대상자는 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지정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에 납부 10.6.(화)~
<개 인> ※ 신청자 명의로 납부 10.16.(금)
-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보급업체)
배송 및 설치
- 해당 보급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 ~ 10월
<보급업체>
수령확인서 - 본인 및 대리인이 작성 후 보급업체에 제출
(방문설치 제품) 제품수령후
※ 서식은 보급업체에서 제공
<보급대상자>
사후관리
- 사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중
<경기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
개인부담금 납부자
개인부담금 미납자
보조기기를 미수령한 경우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대 상 내 용 대 상 내 용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취소요청서” 작성 수혜자
수혜자
및 제출 ※ 반품기한: 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
↓
↓
운영 “취소요청서” 접수
운영 “취소요청서” 접수 기관 및 해당업체 통보
기관 및 해당업체 통보 ↓
↓ - 보조기기 회수
납부기한 이내에
개인부담금 미납시 - 개인부담금 환불
- 개인부담금 환불
※ 환불기한: 취소통보일로부터
보급결정 취소 해당 해당 ※ 환불기한: 기기회수일로
7일 이내
업체 업체 부터 7일 이내
-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 - 개인부담금 환불
↓ 완료 보고
운영 ↓
취소처리완료 운영
기관 취소처리 완료
기관
※ 개인부담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보급결정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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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요청서
성 명 생년월일
요
청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인
주 소
취소요청내역
보조기기명(공급업체명) ( )
취소요청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개인부담금 환불 계좌
※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보조기기 수령일
2026년 월 일
※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상기인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보급신청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본 취소 요청서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우편[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13층 AI산업육성과]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요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서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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