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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주택과2026-10-07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10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1호(2026. 2. 2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조합명 및 주소 가. 조합명: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85, 1층 다. 대표자의 성명: 김학민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 나. 면 적: 103,912㎡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6년 10월 나. 준공예정일: 2034년 5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02-879-6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101호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1호(2026. 2. 2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조합명 및 주소 가. 조합명: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85, 1층 다. 대표자의 성명: 김학민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 나. 면 적: 103,912㎡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6년 10월 나. 준공예정일: 2034년 5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02-879-6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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