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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일자리벤처과2026-10-07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벤처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8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수)~ 10. 13.(화), (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1) 신청기관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식 1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 신 청 기 관 | 법인(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 | 대표자 | | 설립일자 | |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운영 계획 | 주요사업 | | 운영비 확보방안 | | 수탁 목적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리· 운영의 위탁) 및 제9조(수탁자의 선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합니다. 2026. . . 법인(단체) (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 서식 2 】 접수번호 | 2026- |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 2026. . 법인(단체)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 | ‣ 사업계획서 작성 간 필요 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하여 같이 제본 후 제출 ‣ 원본 및 평가본 제출 시, 목차별 인식표(견출지 등)를 붙여 가독성 용이하게 제출 | 목 차(안) 󰊱 사업계획 요약서 󰊲 신청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구성 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4.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 5.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결산공시 현황 󰊳 추진계획 1. 사업개요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4. 예산운영 계획 | 1 | | 사업계획 요약서 |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인(단체) 일반현황 | | 주요사업 계획 | | 조직 및 인력 운영 | | 예산 운영 | | 2 | | 신청기관 현황 | 일반현황 법인명 (단체명) | | 소 재 지 | | 법인(단체) 유형 | | 전화번호 | | 설 립 일 | | 대표자 | 성명 | | 주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연락처 | | 홈페이지 | | 직원 수 | · 재직인원: 명 · 노동분야 전문인력: 명 | 설립목적 | | 주요연혁 | | 주요사업 |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 2. 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도, 대표자 주요 이력, 상근인력 현황, 노동분야 전문인력 현황 등 작성 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요 재무지표 등을 중심으로 연도별 요약 작성 4. 최근 3년간 관련 민간위탁사업 실적 연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비 (천원) | 위탁자 | 1 | | | | | | 2 | | | | | | 3 | | | | | | 5.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결산공시 현황 연번 | 구분 | 기간 | 주요내용 | 비고 (조치결과 등) | 1 | 외부감사 | | | | 2 | 외부감사 | | | | 3 | 결산공시 | | | | 4 | 결산공시 | | | | 3 | | 추진 계획 |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추진목표, 주요 사업내용,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작성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향후 위탁기간(2027.~2029. 10.)내 사업계획 작성 ※ 총괄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및 성과목표, 소요예산,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작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인력배치 계획, 종사자 구성 계획,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등 작성 4. 예산운영 계획 ※ 향후 위탁기간(2027.~2029. 10.)내 총괄 예산운영 계획 작성 ※ 2027년 위탁사업비(안) 286,150천 원을 기준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 3%를 감안, 연도별 총사업비를 추계하여 작성 ※ 세부 편성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별 산출기초를 작성하되, 인건비는 총 위탁사업비의 60% 이내로 산정 【 서식 3 】 ※ 해당 시 제출 위 임 장 위임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직 위 | | 연 락 처 |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인을 본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법인(단체) (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위임인 및 대리인의 책임으로 함 | 【 서식 4 】 ※ 해당 시 제출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 | 사 용 인 감 | | | | 상기 날인한 사용인감을「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모집 신청과 관련한 본 법인(단체)의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법인 (단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 . . 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서식 5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선정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신청기관 대표자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 이력 등 재직 관련 정보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 수집·이용 목적 종료 시점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 신청기관 대표자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 이력 등 재직 관련 정보 | 제공 목적 종료 시점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6 】 서 약 서 1. 본 신청기관은「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2. 본 신청기관은 제출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신청기관은 서약의 내용과 달리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이에 따른 수탁자 선정 취소 및 기타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 신청기관은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본 신청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은 공개모집 신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각종 비위행위(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한 민․형사상 처벌(책임) 전력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법인(단체) (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붙임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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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자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85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수탁자 모집 재공고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사업:「관악구 노동복지센터」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1. 1.~2029. 10. 31.(3년) 다. 위탁형태: 시설형 위탁 라. 시설개요 ○ 명 칭: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3층 ○ 규 모: 약 70㎡ ○ 공간구성: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마. 주요 위탁사무 ○ 근로자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기타 구청장이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바. 운영인력: 3명(센터장 포함, 전원 상근직) 사. 위탁비용: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2개월(2026. 11. 1.~12. 31.) 간 예산 약 67,000천 원 ※ 현 위탁기간 만료일(2026. 10. 31.)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라 변동 가능 ○ 2027년 예산(안): 286,150천 원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단체) 나.「관악구 노동복지센터」운영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공고된 사항 일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단체) | 【 신청 제한 대상 】 | | | | ① 정관의 사업목적이「근로복지기본법」제1조(목적) 및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와 상충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③ 특정 정당 또는 단체 등에 편향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④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위· 수탁 협약이 해지되었거나,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 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관련사항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포함)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3.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10. 13.(화),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10. 13.(화) 09:00~18:00, (2일간)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일자리사업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비대면(이메일,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공모신청 관련 서류(아래 순서로 2부 제출) ① 수탁 신청서(서식1) ② 위임장(서식3) ③ 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단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규약 등 사본 ⑤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서식4) ⑦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서식5) ⑧ 서약서(서식6) ⑨ 정량평가 제출자료 2) 사업계획 관련 서류(원본 1부, 평가본 10부 제출)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발표자료 | 【 사업계획 관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 | | ‣ 공모신청 관련 서류와 별도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는 각각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 ‣ 평가본은 신청기관 식별이 가능한 정보(기관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후 제출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 4. 수탁자 선정심의 가. 일 시: 2026. 10. 21.(수) 14:00 나. 장 소: 관악구청 5층 영상회의실 다. 심의방법: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발표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진행, 신청기관 대표 또는 소속 직원이 발표 라. 평가기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20점): 민간위탁 실적, 경영상태 및 투명성, 재해예방 조치능력, 전문인력 확보 ○ 정성평가(80점):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효율적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 마.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점수(사업부서 사전 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확정 ○ 정성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정성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 ○ 수탁자 공모에 1개 비영리법인(단체)만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탁자로 선정※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추가 재공고 실시 5. 결과발표 가. 수탁자 선정 결과는 2026. 10. 23.(금)까지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자 개별 통보 나. 미선정된 신청기관에 대한 별도 통보 없음 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관악구 자체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6.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관악구와「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이행한 후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근로복지기본법」,「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함 다. 수탁자는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라.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목적사업 외 타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며,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 수탁자는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재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보고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에 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을 할 수 없으며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함 자.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차.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탁기관의 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함으로써 기존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카. 수탁자는 매년 편성된 위탁비용 중 인건비를 60%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 타.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대면평가에 불참 시, 공모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공모 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 및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기발급 서류 중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제출 가능 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 내용 변경 및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함. 단, 관악구가 필요에 따라 자료 보완 및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종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탁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 수탁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신청기관과 협약할 수 있음 자. 상기 공고사항은 관악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및 신청자 개별 통보함. 차. 공고 관련 문의처: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일자리사업팀(☎ 02-87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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