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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녹색환경과2026-10-06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녹색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8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9:0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사전통지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8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4일간)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문서제목 | 반송사유 | 73누87** | 이*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391서90** | 이*형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86주48** | 서*열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09어03** | 임*자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07저05** | 진*석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9길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03나09** | 강*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75도67** | 김*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47도77** | 오*동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51무35** | 채*석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1로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9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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