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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차량관리과2026-10-06

노상주차장(신읍동 191-7 일원)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696호 노상주차장(신읍동 191-7 일원)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상주차장(신읍동 191-7 일원)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차량관리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9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06 노상주차장(신읍동 191-7 일원)을 일부 폐지함에 있어 그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신읍동)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

노상주차장(신읍동)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696호 노상주차장(신읍동) 일부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신읍동 일원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버스정류장 이전 및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하고, 기존 노상주차면이 해당 구간과 중첩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19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포 천 시 장 1.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공고 내역 읍·면·동 | 구 간 | 폐지 주차면수 | 비 고 | 신읍동 | 신읍동 191-7 일원 | 19 | | 2.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0.(화) (14일) 3. 공고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4.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천시청(차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포천시청 차량관리과 주차관리팀(☎031-538-3445) 라. 의견 제출방법: 방문 및 팩스, 우편 제출 - 주소: (우) 1114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61번길 9-6, 제2별관 1층 차량관리과 주차관리팀 - 팩스 : 031-538-3466 ※ 공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위치도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58bf4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2pixel, 세로 922pixel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포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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