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1.(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6. 공고기간 : 2026. 10. 6.(화)~2026. 10. 20.(수) (15일간)
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