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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공동주택과2026-10-07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17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17호 등록일 2026-10-07 공동주택과 담당자/연락처 박규미 / 03151892835 (화성시) 공고 제2026 3317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hwpx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공고 제2026 3317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317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7 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 | | ❍ 사 업 명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연장 시 2027년 8월 ❍ 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 + 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사 업 량 : 26호 중 금회 모집량 8호 ❍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 (주택 사용승인 이후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완료 시 완공대출금 대출 가능)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포함), 증축, 대수선* *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 | 2. 지원대상(신청자격) *1)~4)유형 중 택1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잔금) 대출 실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 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지원제외: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읍·면지역 거주자가 동일 또는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 청 가능 |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 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예외로 1세대 2주택 허용 ※ 지원제외대상 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사업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모두 포함 ②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이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만 신청 가능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 정책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까지 나. 접 수 처: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행정팀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 공통 | ①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주택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또는 주택소유정보확인서 (청약홈에서 발급 가능) * 사업대상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사업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 제출 ⑤ 사업 대상(주택 또는 대지) 사진 <서식2> | 해당 시 |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 4. 융자대출한도 가.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 나.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황 다. 대출한도 구분 | 선금 | 중도금 | 완공대출금 | 신축·개축·재축 | 선금+중도금=최대 7,500만원 이내 | 최대 2.5억원 한도 | 증축·대수선 | 선금+중도금=최대 4,500만원 이내 | 최대 1.5억원 한도 | 토지 구입비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9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 단, 대출금액은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 (선금) : 착공증명서, 대상자 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농협에 제출 (중도금, 완공대출금) : 시(공동주택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협에 제출 5.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대상자확정: 2026년 10월 중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추가 선정 6.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대상자 선정 후 공문 및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수령 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필독 요함 다. 농협에서 대출 불가 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취소처리 라. 사업 완료 후 신청자 또는 근로자가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초과 및 용도변경을 하는 등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융자금 회수 또는 일반 대출로 전환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 함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행정팀(031-5189-28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 빈집개량  청년  산불특별재난지역(증빙자료 제출) | 4. 사업 내용 :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증축, 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 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청년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  근로자 숙소 제공 , 농촌빈집개량,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 의 지붕이 슬레이트 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 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7. 기타 제출서류 (’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허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 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 ·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2>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26년 월 일 현재)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26년 월 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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