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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세정과2026-10-07

2026년 9월 취득세(차량)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00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공고 제2026-3300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 달 대 상: 이*화 ○ 송 달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취득세(차량) 과세예고통지서 ○ 공 고 기 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년 10월 22일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예고통지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청 세정과 차량세무팀(?031-5189-3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

2026년 9월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00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 달 대 상: 이*화 ○ 송 달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취득세(차량) 과세예고통지서 ○ 공 고 기 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년 10월 22일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예고통지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청 세정과 차량세무팀(031-5189-3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 화 성 시 장

2026년 9월분 취득세(차량) 공시송달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분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 | | | | | |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반송일자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산출근거 | 총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 사유 | 공고일자 | 간주납기 | | | | |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 1 | 과세예고통지서 | 2026-09-17 | 41591-101502-202611-2-253-000391 | 101502 취득세(차량) | 「지방세법」 제6조~제22조의4 | 465110 | 이*화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 7 기타 | 202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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