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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56호2026-10-07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56호
공고번호3614 부천시 공고 제2026-2556호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강증진과 2026-10-07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56호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2026. 10. 21. (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납부기한: 2026. 11. 2. 5. 납부방법: 납부기한 내 부천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정*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금연구역 내 흡연 (센트럴파크어린이집앞)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윤*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 금연구역 내 흡연 (랜드마크푸르지오 7층)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최*봉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 금연구역 내 흡연 (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필로티) | 과태료 50,000원 | 폐문부재 | 장*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금연구역 내 흡연 (횡단보도/세븐일레븐중동현대점 주변) | 과태료 50,000원 | 폐문부재 | 박*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금연구역 내 흡연 (횡단보도/세븐일레븐중동현대점 주변) | 과태료 50,000원 | 폐문부재 | 김*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 | 금연구역 내 흡연 (현대백화점 뒤 횡단보도) | 과태료 50,000원 | 폐문부재 | 박*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번길** | 금연구역 내 흡연 (부천마루광장) | 과태료 50,000원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7.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032-625-4411, 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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