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553호
부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청원법 시행령」제3조 및 「부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부천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1. 모집인원: 1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3. 주요기능: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4. 자격요건: 시 소관 사무 및 청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원안내
가. 모집기간: 2026. 10. 7.(수) 09:00 ~ 10. 16.(금) 18:00 [10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부천시청 소통담당관(직소민원팀 ☎032-625-2562)
-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소통담당관
- 팩스: 0502-4002-2562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건에 한함 / 토요일, 공휴일(대체휴일) 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 1부.
-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
6.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개별항목 배점 합산 고득점자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선정통지: 개별 유선 통지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모집인원 수(1명)에 미달하거나 관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032-625-256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관현 | 전화번호 | 032-625-2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