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및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760-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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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2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및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760-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광 주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5 | 수도공급설비 | 초월읍 대쌍령리 345-20번지 일원 | 12,844 | 감)2,224 | 10,620 | 광주시고시 제2022-278호 (2022. 6. 8.) | -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5 | 수도공급설비 | • 면적 감소 - A=12,844㎡ → 10,620㎡ 감)2,224㎡ | • 사면안정성 확보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진입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
2)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128 | 대로 1-1 | 쌍령2배수지 | 일반 도로 | - | 광주시고시 제2022-278호 (2022. 6. 8.) | |
변경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243 | 대로 1-1 | 쌍령2배수지 |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3-30호선 | 소로 3-30호선 |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 L=128m → 243m 증)115m | • 사면안정성 확보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진입도로 선형변경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라. 열람장소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760-2959),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마.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견서를 작성 후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