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6-80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사실이 없어 이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와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병기하여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6.
다. 공고대상: 김○환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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