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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6-8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사실이 없어 이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와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병기하여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6. 다. 공고대상: 김○환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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