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사행하는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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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16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우리시가 시행하는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남양주시장
공익사업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성명 | 남양주시장 (도로건설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
사업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15번지 일원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 ☎ 031-590-2363 |
수용대상 | 토지 : 화도읍 가곡리 283-67외 / 5필지 |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 이** 등 45인 |
관계인 | 주식회사**은행 등 14개소 |
열람내용 | 재결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인정 관계서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등 |
기타 | 공고기간 경과 후 의견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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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HP: - -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