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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0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6-8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0. (14일간) 3.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순O 외 2명)(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7. | 남양주시 진건읍장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0. (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통지내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주식회사 ******컴퍼니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09.02. | 진관리 527-2일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50,000 | 수취인불명 | 이순*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09.09. | 사능리 516-1 일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500,000 | 수취인불명 | 송미*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18, ***동 ****호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2026.09.14. | 용정리 52 일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500,000 |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031-590-4880, Fax. 031-59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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