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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상하수도과2026-10-07

2026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통영시 고시 제2026-15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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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고시 제2026-150호 2026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통 영 시 장 산정기준 및 금액 가.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대 상: 대규모 개발사업 2) 단위사업비: 금640,000원/㎥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기준자산 | 시설용량 (㎥) | 단위사업비 (원/㎥) | 비 고 | 구 분 | 금 액(원) | 총자산 | 42,741,676,062 | 66,700 | 640,000 | | ※ 단위사업비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 ① 총 자 산: 전년도(2025년) 승인된 「통영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 ② 시설용량: 통영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 받는 계약량의 합 나.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일반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대 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 2)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구경별 분담금액 + 추가사업비 | 수도계량기 구경별 | 부 담 금 액 (원) | 비 고 | 16m/m | 222,000 | | 20m/m | 621,000 | | 25m/m | 999,000 | | 32m/m | 1,776,000 | | 40m/m | 2,998,000 | | 50m/m | 4,597,000 | | 75m/m | 11,148,000 | | 100m/m | 19,010,000 | | 150m/m | 41,418,000 | | 200m/m | 58,829,000 | | 300m/m | 120,457,000 | | 적용시기: 고시일로부터 다음 변경 고시일 전까지 3. 게시장소: 통영시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4. 기타 고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055-650-6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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