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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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26-150호
2026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통 영 시 장
산정기준 및 금액
가.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대 상: 대규모 개발사업
2) 단위사업비: 금640,000원/㎥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기준자산 | 시설용량 (㎥) | 단위사업비 (원/㎥) | 비 고 |
구 분 | 금 액(원) |
총자산 | 42,741,676,062 | 66,700 | 640,000 | |
※ 단위사업비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
① 총 자 산: 전년도(2025년) 승인된 「통영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
② 시설용량: 통영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 받는 계약량의 합
나.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일반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대 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
2)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구경별 분담금액 + 추가사업비 |
수도계량기 구경별 | 부 담 금 액 (원) | 비 고 |
16m/m | 222,000 | |
20m/m | 621,000 | |
25m/m | 999,000 | |
32m/m | 1,776,000 | |
40m/m | 2,998,000 | |
50m/m | 4,597,000 | |
75m/m | 11,148,000 | |
100m/m | 19,010,000 | |
150m/m | 41,418,000 | |
200m/m | 58,829,000 | |
300m/m | 120,457,000 | |
적용시기: 고시일로부터 다음 변경 고시일 전까지
3. 게시장소: 통영시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4. 기타 고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055-650-6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