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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건축과2026-10-07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3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4. (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게시장소: 통영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건축과(☎055-650-5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3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 통 영 시 장 1. 제 목 :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4. (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건축주 | 위치 | 허가번호 | 주용도 | 안전조치사항 | 1 | 김*홍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18-1번지 | 2008-건축과 -신축허가-22 | 공동주택 | 건축물 최상증 내 고인 물로 인한 미끄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 및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를 보강하시기 바람. | 4. 게시장소 : 통영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건축과(☎055-650-5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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