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13호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통 영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하던 방식에서 상한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사항
(의안번호 제2025-312호)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1항 1호~6호)
❍ 독서문화 진흥사업 시행 시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례
에는 사용료의 상한을 규정하여 향후 사용료 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함
(안 제10조제2항)
❍ 제적·폐기 자료의 무상 배부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3.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27일까지
❍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 평생교육과
- 주 소: 통영시 무전3길29(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2632(Fax. 055650263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도서관법」제3조제1호”를 “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시에서”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서관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도서관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지원)”을 “(독서문화 진흥사업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로,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사업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북스타트 및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4. 도서관 책축제 및 개관 기념행사
5. 강연, 공연, 체험, 설문조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자 및 프로그램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업추진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7조 중 “이용하려”를 “이용하고자 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 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및 미풍양속을 해할”을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 유지”를 “관리ㆍ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쪽당 1,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자료”를 “자료”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조공문 지참자”를 “협조공문을 지참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서”를 “자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료의”를 “시장은 자료의”로,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 자료를 상호교환 및”을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로, “오손된”을 “훼손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도서관법」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당업무담당주사가”를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도서관” 이란「도서관법」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1. ------ 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 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 자료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업무)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 의 상호대차 | 5. ---------------------- --- 자료 --------------- |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6. ----- 도서관 ----------- ------------------ |
제5조 (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시행 등) ① ----------------- ------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 --- 사업을 시행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행사 | 2. 북스타트 및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개관기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 4. 도서관 책축제 및 개관 기념행사 |
<신 설> | 5. 강연, 공연, 체험, 설문조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
<신 설> |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자 및 프로그램 수강생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업추진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제7조(이용자 등록)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 는 사람은 독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 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록) ---------- ---------- 이용하고자 하 -- ------------------------ ------------------------ --------------------. |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① ------------------------------ 사람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 (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청소년들 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청소년 ----------------- ----------------------- ----- |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 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 관리ㆍ유지 ----------------------- |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 1쪽당 1,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
1. A4이하 1면당(흑백 복사 및 인쇄) : 40원 | <삭 제> |
2. A4이하 1면당(천연색 복사 및 인쇄) : 100원 | <삭 제> |
3. B4이상 1면당(흑백 복사) : 50원 | <삭 제> |
4. B4이상 1면당(천연색 복사) : 150원 | <삭 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 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 자료 ------------------------- 사람에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 2. ---------------------- ------------------ 협조공문을 지참한 사람 |
② 도서 의 대출은 1회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② 자료 ------------------ -----------------------. -------------------------------------------.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 --------- 훼손된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제34조제2항 에 따라 통영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법 제34조제2항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 ④ ------------------------------------------------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 --------------------. |
제1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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