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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재산관리과2026-10-07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재산관리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803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행정타운 시설관리업무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26. 11. 2. ~ 2027. 1. 29. ○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원서접수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15.(목) - 면접시험 : 2026. 10. 19.(월)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 10. 21.(수) 붙임 채용공고문_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시설관리) 1부. 끝.

채용공고문_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시설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6–2803호 용인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용인시장 1. 채용 개요 직종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 공개채용 (서류전형, 면접) |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1명 | 2026. 11. 2. ~ 2026. 1. 29. |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업무 | ※ 유의사항 1) 휴직자 휴직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연장은 3개월 단위로 신청 2) 휴직자 조기복직, 고용 등 사유 발생시에는 고용해지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응시 자격 ○ (응시자격) 공통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10.7.(수) ~`26.10.14.(수) | | `26.10.7.(수) ~`26.10.14.(수) | | (발표일) `26.10.15.(목) | | `26.10.19(월) | | (발표일) `26.10.21(수) |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시설관리) |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 면접시험 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시설관리)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 (시설관리)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 26.10.7.(수) 09:00~ ` 26.10.14.(수) 18:00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원서접수 기간 | ` 26.10.7.(수) 09:00~ ` 26.10.14.(수) 18:00 | 직접 방문 및 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 26.10.15.(목) 전,후 | 용인시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 26.10.19(월) 전,후 | 별도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6.10.21.(수) 전,후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채용 예정일 | 시설관리 | ` 26.11.02.(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6.10.7.(수) 09:00~ `26.10.14.(수)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재산관리과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email protected]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자유양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시험 당일 |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통 | 가점 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채용 관련자료 제출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 (시설관리업무) | `26.11.02. ~`27.01.29. | 재산관리과 (용인시청)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용인시 적정임금 * 단가 적용 | * 연도별 적용임금 : ‘26년(생활임금) - 11,930원/시간, ’27년(적정임금) - 12,620원/시간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초과 근무 및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음 ○ 사정에 따라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 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분: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 판명 및 중복취업 상태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0.14.(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휴직자 조기복직, 고용 등 사유 발생 시 고용해지 될 수 있음 ○ 사용자의 필요 시 3개월 단위 고용연장이 가능함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재산관리과 이종오 주무관(031-6193-3104)으로 문의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입사지원서(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가점 사항 여부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경력사항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 성장과정 및 성격, 지원동기, 경력사항 등 | ◎ 직무수행계획서 | ※ 담당업무 수행 계획, 입사 후 성장목표 등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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