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용개시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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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90 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 용 개 시 열 람 공 고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산시수도사업소장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사항
❍ 시 설 명 :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70-54 일원
❍ 시설용량 : 증설 14,000㎥/일[증설 28,000㎥/일 中 2단계(14,000㎥/일) 사용개시]
※ 73,000㎥/일 = (기존)45,000㎥/일 + (증설)14,000㎥/일(1단계) + (증설)14,000㎥/일(2단계)
❍ 처리공법 : 유량조정조(혐기조 겸용)+생물반응조(SBR)+여과+소독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하수처리구역 : 신도시처리구역
❍ 설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 설계유입수질 | 방류수질 | 비 고 (법적방류수질) |
BOD (㎎/L) | 216.0 | 5.0 | 7.0 |
TOC(COD) (㎎/L) | (203.0) | 20.0 | 25 |
SS (㎎/L) | 236.0 | 7.0 | 10 |
T-N (㎎/L) | 53.400 | 20.000 | 20.000 |
T-P (㎎/L) | 6.700 | 1.000 | 1.000 |
대장균군수 (개/mL) | - | 3,000 | 3,000 |
Ⅱ. 관련도면 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Ⅲ. 기타 사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며 하수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을 득하여야 합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지역은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으로(☎041-537-354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