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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하수도과2026-10-07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용개시 열람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아산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용개시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90 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 용 개 시 열 람 공 고 『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산시수도사업소장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사항 ❍ 시 설 명 :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70-54 일원 ❍ 시설용량 : 증설 14,000㎥/일[증설 28,000㎥/일 中 2단계(14,000㎥/일) 사용개시] ※ 73,000㎥/일 = (기존)45,000㎥/일 + (증설)14,000㎥/일(1단계) + (증설)14,000㎥/일(2단계) ❍ 처리공법 : 유량조정조(혐기조 겸용)+생물반응조(SBR)+여과+소독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하수처리구역 : 신도시처리구역 ❍ 설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 설계유입수질 | 방류수질 | 비 고 (법적방류수질) | BOD (㎎/L) | 216.0 | 5.0 | 7.0 | TOC(COD) (㎎/L) | (203.0) | 20.0 | 25 | SS (㎎/L) | 236.0 | 7.0 | 10 | T-N (㎎/L) | 53.400 | 20.000 | 20.000 | T-P (㎎/L) | 6.700 | 1.000 | 1.000 | 대장균군수 (개/mL) | - | 3,000 | 3,000 | Ⅱ. 관련도면 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Ⅲ. 기타 사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며 하수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을 득하여야 합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지역은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으로(☎041-537-354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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