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 공고대상: 충남연기아1800, 미상이륜차 8대
○ 공고장소: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대상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충남연기아1800 | 크루즈(CRUISE) | 박*규 | 570715-*******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지곡길 이하 생략 | 충청남도 아산시 모산로 151, 배방파출소 자전거보관소 | 온양종합폐차장(041-541-6477) |
미상(8대) | 이륜차 | 미상 | 미상 | 미상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52, 대주아파트 105동 앞, 지하주차장 | 온양종합폐차장(041-541-6477)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345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 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아 산 시 장 1. 공고 대상: 충남연기아1800, 미상이륜차 8대 [붙임 공고대상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 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에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 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 041-536-84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