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를 「도시개발법」제44조 및「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2. 공고장소 : 아산시청 홈페이지
3. 입찰참여 방법 : "온비드"를 이용한 입찰
※ 고시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등 확인 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공고문(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1부.
2.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3. 체비지 매각 위치도 1부.
4. 토지이용계획 1부. 끝.
아산 풍기역지구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및 예정지 가격 조서(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예정가격조서(제16조 관련)
【2026년 10월 일 입찰】 매각 번호 | 지구명 | 재산표시 | 면적 (㎡) | 토지가격 | 예정가격 | 낙찰 여부 | 비고 |
블럭 | 롯트 | 단가 | 금액 |
1 | 아산 풍기역 지구 | 공동주택 A1 | 1 | 31,896 | 1,465,000 | 46,727,640,000 | 46,727,640,000 | | |
2 | 주상복합 1-1 | 1 | 15,532 | 2,695,000 | 41,858,740,000 | 41,858,740,000 | | |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제15조 관련)
번 호 | 지구명 | 재산표시 | 면적(㎡) | 비 고 |
블럭 | 롯트 |
1 |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 A1 | 1 | 31,896 | 임대주택 |
2 | 주상복합 1-1 | 1 | 15,532 | |
공고문(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48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매각 공고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를 「도시개발법」제44조 및「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아 산 시 장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아산시장
나.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2. 매각재산 재산표시 | 면적(㎡) | 건페율/용적률 | 최고 층수 | 세대수(호) | 예정가격 (천원) | 공급 방법 | 비고 |
용도 | 위치 |
공동 주택 | A1 | 계 | 31,896 | 50%이하/ 245%이하 | 30층 이하 | 계 | 860 | 46,727,640 | 일반 경쟁 입찰 | 임대 주택 |
60 ㎡이하 | 15,149 | 60 ㎡이하 | 470 |
60~85 ㎡ | 16,747 | 60~85 ㎡ | 390 |
주상복합 | 주상 1-1-1 | 계 | 15,532 | 70%이하/ 400%이하 | 45층 이하 | 계 | 500 | 41,858,740 | 일반 경쟁 입찰 | 400%중 주거:90% 주거외:10% |
60~85 ㎡ | 11,532 | 60~85 ㎡ | 395 |
85 ㎡초과 | 4,000 | 85 ㎡초과 | 105 |
※ 참고사항(블럭 및 롯트표기사항) : 주상1-1-1은 주상1-1블럭1롯트임.
※ 공급 필지별 위치, 면적, 입찰 예정가격, 토지 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지침등 세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공고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서」등을 열람하시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서류 열람 장소 : 아산시청 도시개발과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 상기 면적, 세대수, 용적률등은 공고일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확정측량 결과등 인허가 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공동주택용지 낙찰자는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등 관련 공사를 추진 및 준공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4. 토지사용 가능 시기 : 토지대금 완납 후 「아산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5조에 따른 토지사용승인 이후 가능하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표본조사 및 조성공사등 관계법규 및 사업 진행상황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입찰 및 개찰 일시
인터넷입찰시작 | 인터넷입찰마감 | 개찰일시 | 낙찰자 발표 | 개찰장소 |
2026. 10. 7.(수) 10:00 |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6.(월) 11:00 이후 | 아산시청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입찰집행관 PC |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
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온비드(onbid)에 이용자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최근 3년간 「주택법」제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③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 ②,③의 처분사실 등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확인방법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 2023. 10. 6. ~ 2026. 10. 6.) ①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② 「주택법」상 제재처분 :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에 의함 ③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 :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처분 확인서”에 의함 |
7. 입찰무효 및 유찰 사항
가. 입찰무효 사항
①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1개 필지에 동일인(법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대표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동일업체(법인)로 간주하며, 동일인(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③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④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
⑥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유찰사항
①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8.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0https\://www.onbid.co.kr;1;0;0;https://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onbid.co.kr)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가. 입찰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온비드에서 지정한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집행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며 납부기한 후 입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라.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입금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아산시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사. 온비드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④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1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처분 확인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자금 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증빙서류 제출 안내(2026. 11. 9.(월) 18:00까지)
다. 계약체결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9.(월)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낙찰자는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산시에 귀속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신청시와 계약체결시 명의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12. 대금납부방법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납부기일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계약 체결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비율 | 10%이상 | 40%이상 | 잔금 |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아산시 금고 지정 계좌 |
가. 매매계약서상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3.연체이자-가”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 납부와 관련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이내에 반드시 낙찰자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연체이자
가. 대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 매수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나.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 연체 이율을 적용하며, 이율은 아산시금고 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이자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4. 계약해지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⑤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그 밖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보내야 한다.
15. 입찰 연기 및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6.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등
가. 소유권 이전은 환지확정처분 후 매수자가 토지대금완납증서, 위임장 교부신청서, 기타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 대상인 토지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절차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로 환지예정지 변경 및 환지확정 처분으로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시와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으로 정산하며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라.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 표본조사 및 조성공사등 관계법규 및 사업 진행상황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토지사용승낙은 우리시의 동의하에 우리시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수용하고, 매매대금 완납 시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관리책임을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바. 매각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등은 우리시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매수자가 잔금 납부약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잔금을 납부한 날을 잔금납부약정일로 봅니다.
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부동산 등 취득한 날(소유권 이전일과 대금완납일 중 빠른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환지처분(토지사용가능시기) 예정 : 2031. 4. 예정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7. 명의변경
토지대금 완납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는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양도인·양수인의 매매 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나.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다.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18. 기타사항
가. 본 매각토지에 대하여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에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아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라.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따릅니다.
마. 사업계획 변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인해 체비지의 면적,
소유권 이전 및 사용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입찰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내용, 실시계획인가 내용,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내용 및 관계 도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건축규제사항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사항등은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축 시에는 해당 지구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내용, 실시계획인가 내용,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내용,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등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아.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구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해당지구의 에너지 사용계획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등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음에 유의하시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에 입찰 전 대상토지의 장애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설립계획 및 개교일정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향후 관할 교육청 및 교육부 심사절차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학교 면적, 학급수, 개교일정, 학생배치계획 등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수자는 향후 분양시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은 매수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파. 매각재산은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상의 제한상태로 매각하는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찰자는 본 입찰의 참가 자격과 소유권 이전 시 각 법령이 요구
하는 자격을 입찰 참가 시 갖춘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사항 입니다.
하.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지하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 법규 및 현장
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재산상의 지하 폐기물 등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함께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냐.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부동산 등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댜.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문 내용 중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랴. 매수인은 대상토지의 사업성, 분양성, 금융조달 가능성 등을 스스로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먀. 매수자는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시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등 확인 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안내
아산시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 (☏041-530-6583)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 이용안내 (☏1588-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