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872-38번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있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신청서 제출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문 1부. 끝.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고시문(제주시 제202639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398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시 행 자 | 법 인 명 | 제주시장(한림읍사무소) |
대 표 자 | 이 상 봉 |
등록번호 (생년월일) | 616-83-*****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 |
시 행 목 적 |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에서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
시 행 지 역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872-38번지 일원 |
공공하수도 규모 | PVC이중벽관(D200mm) L=47.71m, 맨홀 2개소 |
공 사 기 간 | 2026년 10월 2일 ~ 11월 30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VC이중벽관(D200) L=47.71m, 맨홀 2개소
사각형입니다.한림로
사각형입니다.한림읍 협재리 2497-3번지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38147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8pixel, 세로 718pixel다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