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결과 알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등)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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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결과 알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등)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제 주 시 장 |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결과 알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별 첨 - |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5. 공고방법 : 제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현장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예정 사항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64-728-3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윤은* 이명* | 제주시 이호일동 1665-11 | 지상1 | 컨테이너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무단신축 36㎡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결과 알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 제주시 도*로 4*, 92*호 | 폐문부재 (보관 기간경과,수취인 불명) |
지상1 | 철파이프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무단신축 4㎡ |
지상1 | 조립식패널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무단신축 6.4㎡ |
2 | 장경* | 제주시 서해안로 620-1 (용담삼동 1020-4 외 1필지) | 지상1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4.8㎡ | 제주시 만*로*길 2*, 10*동 60*호 |
지상1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무단증축 34.56㎡ |
지상1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4.42㎡ |
지상1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23㎡ |
지상1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22.4㎡ |
지상2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17.6㎡ |
지상3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17.6㎡ |
지상2 | 경량철골조 | 숙박시설 (가족호텔) | 무단증축 43.94㎡ |
지상2 | 철파이프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무단증축 5.9㎡ |
3 | 강승* | 제주시 구릉동산길 38 (봉개동 2527-2) | 지상1 | 컨테이너조 | 창고시설 | 무단증축 18㎡ | 제주시 삼*로*길 4-* |
지상1 | 경량철골조 | 창고시설 | 무단증축 18㎡ |
지상1 | 경량철골조 | 창고시설 | 무단증축 6㎡ |
지상1 | 경량철골조 | 창고시설 (화장실) | 무단증축 1.7㎡ |
지상1 | 컨테이너조 | 창고시설 | 무단증축 27㎡ |
4 | 백승* 백성* | 제주시 용담이동 2807 외 1필지 (2807-3) | 지상1 | 컨테이너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 무단증축 27㎡ | 제주시 서*로 2* |
지상1 | 경량철골조 | 단독주택 (단독주택) | 무단증축 46.1㎡ |
지상2 | 경량철골조 | 단독주택 (단독주택) | 무단증축 14.04㎡ |
지상1 | 경량철골조 | 단독주택 (단독주택) | 무단증축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