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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입동2026-10-06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건입동
공고번호제주시 건입동 공고 제2026-8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8:1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입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입동 공고 제2026-81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입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2. 송달대상: 번호 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등) 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점 특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064-728-4659)로 연락 바랍니다. 2026. 10. 6. 건 입 동 장 소유자 불명 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차량 번호 | 미상 | 차대 번호 | 확인 불가 | 소유자 | 성명 | 미상 | 주소 | 미상 | 방치 장소 | 제주 제주시 서부두길 6 앞 도로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094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61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111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426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06 17075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2pixel, 세로 46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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