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 – 0000호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신평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평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산5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30년
◦ 사업면적 : 308,937㎡
◦ 시 행 자 : 원주시장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C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11.(수)
◦ 공람장소 :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구분 | 주소 |
원주시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126 |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의견: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 제출방법 : 공람 장소 내 비치된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3. 합동설명회 등의 일시 및 장소
◦ 합동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오후 2시
◦ 합동설명회 장소 : 원주기업도시 내 ㈜네오플램 2층 회의실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1)
◦ 합동설명회 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인정 등에 관한 내용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투자유치과(☎033-737-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
① 사 업 명 | 신평농공단지 조성사업 |
② 사업대상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산57번지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
④ 관련지번 (소유지번) | 지정면 리 번지 |
⑤ 의견제출자 |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⑥ 산업단지계획, 사업인정 등 에 관한 의견 | |
⑦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관한 의견 | |
⑧ 공청 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