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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투자유치과2026-10-07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8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공고문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 – 0000호 원주 신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신평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평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산5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30년 ◦ 사업면적 : 308,937㎡ ◦ 시 행 자 : 원주시장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C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 10. 7.(수) ~ 2026. 11. 11.(수) ◦ 공람장소 :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구분 | 주소 | 원주시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126 |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의견: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 제출방법 : 공람 장소 내 비치된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3. 합동설명회 등의 일시 및 장소 ◦ 합동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오후 2시 ◦ 합동설명회 장소 : 원주기업도시 내 ㈜네오플램 2층 회의실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1) ◦ 합동설명회 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인정 등에 관한 내용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투자유치과(☎033-737-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 ① 사 업 명 | 신평농공단지 조성사업 | ② 사업대상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산57번지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 ④ 관련지번 (소유지번) | 지정면 리 번지 | ⑤ 의견제출자 |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⑥ 산업단지계획, 사업인정 등 에 관한 의견 | | ⑦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관한 의견 | | ⑧ 공청 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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