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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역개발과2026-10-07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공유재산(매점...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지역개발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71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공고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조건(고향관)(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 2026-2718ㄴ호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원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공유재산(매점)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허가면적(㎡) | 사용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 | - 건물: 96.36(전용 73.56 / 공용 22.80) | 소매점 운영 (매점) | 다.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현 매점 허가기간 종료일 2026. 9. 4.자로 낙찰자 결정 시 2026. 11. 1.부터 사용 가능) 라. 예정가격: 금3,245,190원(금삼백이십사만오천일백구십원)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금액은 첫째연도 1년간 사용료이며,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낙찰금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사용허가기간 중 발생하는 제비용(공공요금 등의 분담금)은 낙찰자가 별도 납부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개시 | 전자입찰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6.(금) 16: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원주시) 공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이하“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온비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이용약관, 국유재산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과 이용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의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온비드”에서 발번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나.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은행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입금하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시스템(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입 방법 가. 낙찰자(대리인 계약 불가)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사용‧수익허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1차년도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금액(사용료)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원주시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 라. 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2) 1부. (원주시 수입증지 5,000원)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필수) 1부. 4)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낙찰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계약체결 시 제출 8)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9) 매점 운영계획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 이후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에 위치한 매점의 상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의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시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바. 기존 사용ㆍ수익허가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건물 명도가 안될 경우에, 원주시장은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법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과(☎033-737-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인터넷 입찰장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인터넷 입찰장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인터넷 입찰장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1부. 3.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매점 운영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현황) 소재지 | 허가면적(㎡) | 사용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 | 건물: 96.36(전용 73.56 / 공용 22.80) | 매점 | 제3조(사용․수익허가기간)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적합 시,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전, 1회 5년에 한하여 갱신 가능하다. 제4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한다. 제5조(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그 밖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6조(계약체결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하고 2년차․3년차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규정의 산식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사용․수익허가 불허 처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원주시에 귀속된다. 제8조(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입찰자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샘마루공원 내) 매점 위치의 상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규(회계예규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매점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 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주시에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도 할 수 없다. ④ 사용 허가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 원주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매점 및 문구점 운영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적발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시설투자 비용과 그 밖의 부대비용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유재산(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안) ■ 재산의 표시 1. 소 재: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87 2. 구 조: 철근콘크리트 3. 면 적: 건물 96.36㎡(전용 73.56 / 공용 22.80) ■ 사용·수익허가기간: 2026. 11. 1. ~ 2031. 10. 31.(5년) ■ 사용·수익허가목적: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내 매점 운영 ■ 사용료: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용조건: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인)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 [붙임 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수익 목적)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매점 설비의 개조·변경·개선 및 설비시설 추가시에는 원주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 기간) ①사용‧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허가취소 사유가 없는 한 5년 한도에서 1회 갱신이 가능하며, 사용인은 사용·수익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일체의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3조(사용료) 첫째년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최고입찰가)과 부가가가치세의 합으로 하며,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 취소의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가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원주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별도 고지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원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허가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사용·수익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연고권과 사용재산 반환시설물 설치비용 등 일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재산의 반환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공요금, 관리비 및 공제료 납부) 사용재산에 대한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공제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료 환산에 필요한 계량기의 검침 및 사용료, 공제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원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운영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서에 표시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6. 기타 원주시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관리 태만 및 그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 3.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5.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원주시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운영에 관하여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할 경우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주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수익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하여 원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부과) ①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 등으로 인하여 원주시에서 행정대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집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손해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원주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매점의 운영) ① 식음료는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해식품 등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 사용을 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자는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잘못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매점 이용자들이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9조(영업품목의 종류 및 가격결정) ① 판매품목 중 현장 조리식품, 주류, 담배의 판매를 불가한다. ②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판매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보상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하며, 원주시의 관리 소홀의 의무는 없다. 제20조(영업목적 및 영업시간 등) ① 사용자는 운영과 관련한 관계 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영업시간은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사용인의 사정으로 운영시간 변경 또는 휴점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원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되는 사항은 사용인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영업 종료 시에는 시건장치 점검 등 철저한 보안대책과 도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 및 환경의무) ① 사용자는 청소에 관한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거 반출 처리한다. ② 사용자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는 허가 위반사항 제재와 동시에 필요한 청소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및 음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④ 매점 운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 원주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원주시는 사용인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인과 협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 없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할 수 있으며 원주시의 시정 요구 및 행정조치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인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관리책임) 시설사용 중 발생한 인명피해,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인이 민․형사상 등 제반 책임을 진다. 제24조(기부채납) 허가 사용 중인 시설에 재산의 변경 등 별도의 영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주시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된 시설은 자동적으로 원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은 본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원주시에서 결정한다. 제27조(관련법규의준용) 본 허가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 |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원주기업도시 내 고향관 매점 운영 사용‧수익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장소 및 종류) 매점 설치 장소는 원주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식품관리 등 매점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4조(신고 등의 이행) ① 관계 법령에 따라 매점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신고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영업 개시 전에 완료하고 제반 비용 및 책임과 의무는 사용인이 져야 한다. ② 사용인과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품목) ① 판매 품목 중 유해 식품 등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 금지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판매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보상은 전적으로 사용인이 하며, 원주시의 관리 소홀의 의무는 없다. ③ 화기를 사용하는 현장조리 식품, 주류,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③ 본 시의 판매 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인은 일체의 변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영업시간, 판매할 품목의 종류, 가격 등을 명시한 매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사용인은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사항) 사용인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점 및 문구점과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 한다. 제6조(청결 유지) ① 사용인은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 내외를 깨끗이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자체에서 수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시설유지) ① 내부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인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② 사용인이 영업상 필요에 의해 증설 또는 이설하는 설치물(전기 포함)의 경우 반드시 원주시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원주시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 투자된 집기 또는 비품은 사용인이 회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원주시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인의 사정으로 운영시간 변경 또는 휴점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원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되는 사항은 사용인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매점의 운영) ① 운영에 있어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판매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매점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전에 원주시와 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인의 자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각종 공과금) ① 각종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요금은 원주시의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고향관 전시실 및 화장실의 부담금(공과금 등)은 시가 부담한다. 제12조(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인(종사자 포함)은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원주시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 운영 및 사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 행위를 원주시에 관련시킬 수 없다. 제13조(변동사항의 신고)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폐업 시 그 내용을 원주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원주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손 망실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주시의 결정에 의한다. ※ 아래의 내용을 사용수익자가 자필로 작성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수익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원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 (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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