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2026 2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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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 – 2730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원주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원 주 시 장
1. 취 지
원주시 관내 교통 편익 제공 및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
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30.(23일간)
5. 행정예고(공고) 내용 ※상세 내역 붙임2 참조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 2개소
-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 1개소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제출서(붙임1 참조)를 원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737-4821)
다. 주 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3층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라. 문 의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33-737-3541)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1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성 명
(개인/단체)
2. 당사자 주 소
전화번호
3. 의 견
(찬·반 여부 및 사유)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원 주 시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위 치도 및 현장 사진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1 ▸원주시 남원로 78 일원(흥업사거리 인근) / [일방] 약 80m
점심시간(11시~14시) 및 저녁시간(20시~22시) 주정차 허용
위
치
도
현장
사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83-1 일원 / [양방] 약 30m
(기업도시 현장민원실 맞은편)
위
치
도
현장
사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3 ▸태장동 북원중길 48 일원(북원중학교 정문 인근)
/ [일방] 약 100m
위
치
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