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27_공고문(안)_㈜성림에이엔씨종합건설.hwpx [3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2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성림 에이엔씨 종합건설 ( 장래혁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DMC스타비즈 4st 14층 1423호(향동동) | 건축공사업 (10-5726) | 영업정지 5개월 ( ’ 26.10.20.~ ’ 27.3.19.)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5년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